▷ 주의내용
- 각종 공사 계약·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임대차를 빙자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한밭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신고처 : 경찰서(☏657-0112),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
▷ 문의처 <미군기지이전 공사 관련>
- 국방부/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홍보실/02-748-4567~9
-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02-748-4587,4590
- 한국토지주택공사/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02-6908-9040
-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SECTOR 1/02-6320-8160
- SK건설/토목2팀/02-705-1567
- 한진중공업/현장사무소/031-691-0061
- 대우건설/현장사무소/031-692-2082
- GS건설/현장사무소/031-69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