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주의내용 - 각종 공사 계약·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임대차를 빙자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한밭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신고처 : 경찰서(☏657-0112),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 ▷ 문의처 <미군기지이전 공사 관련> - 국방부/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홍보실/02-748-4567~9 -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02-748-4587,4590 - 한국토지주택공사/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02-6908-9040 -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SECTOR 1/02-6320-8160 - SK건설/토목2팀/02-705-1567 - 한진중공업/현장사무소/031-691-0061 - 대우건설/현장사무소/031-692-2082 - GS건설/현장사무소/031-691-2812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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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등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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