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그 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접수 시 납부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시 행 일 : 2010년 4월 1일부터 ▷ 대상카드 :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현대카드 ⇒ 수수료 1,000원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 ▷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부서 - 시 본청 종합민원실, 송탄출장소 종합민원실, 안중출장소 종합민원실 - 읍면동 민원실 ▷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 각종 인·허가, 검사 등 민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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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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