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신고대상 :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물 등 포함) ▷ 기 간 : 연 중 ▷ 신고방법 : 방치공 발견 시 관할 "방치공 신고센터"에 신고 - 하수운영과(☎ 031-659-6132) -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031-610-8419) -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031-659-6463) ▷ 포상금 지급 : 심사 후 포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포상금 지급 - 150mm이상 대형 또는 암반과정 : 1공당 8만원 - 150mm미만 소구경형 관정 : 1공당 5만원 ※ 방치공 :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 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상태에서 누락·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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