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2010. 4. 1 ~ 6. 30)
▷ 상담장소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부1부 414호
▷ 상담 및 자수방법 : ☎031-8053-4572~3 또는 국번 없이 1301
홈페이지(http://pyeongtaek.dpo.go.kr)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치료·재활의 기회 제공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절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