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우리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단,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 명예수당 - 지원금액 : 1인당 월 3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시기 : 2009. 12.1 ~ 12.15(신청누락자는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1부 ※ 신청 월부터 수당이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사망위로금 - 지원금액 : 150,000원 - 지 원 일 :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신청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생활지원과 ▷ 문 의 처 : 시청 생활지원과 ☎ 65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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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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