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지함으로서 식중독 감염, 이물질 혼입 등 식품안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먹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소비하는 좋은 식단의 정착을 유도, 음식물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및 개정일 : ‘09.04.03 공포/ ’09.07.04 시행 - 관련 근거 및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3〕제5호 터목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음식물을 다시 사용 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처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 ※ 해당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 재사용 가능사례 - 가공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사용 가능 경우 (상추, 깻잎, 포도, 풋고추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고춧가루 등) ※ 평 택 시 환경위생과 ☎ 659-6127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610-8425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659-6427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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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금지」관련 법률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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