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 지원 기간 - 연중 지원 ▷ 공급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정부양곡 할인공급 대상가구를 복지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지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 신청 및 공급시기 - 신청기간 : 매월 26일~말일까지 ※ 1월분 : 2008.12.29.~2009.01.05.까지 ※ 3월분 : 2009.02.24.~말일까지 ▷ 공급기간 : 매월 16~20일까지 ▷ 공급 가격(20kg기준) : 41,550원(‘08년산) - 예산지원 : 20,850원 - 수요자 부담 : 20,700원 ▷ 공급 상한량 : 1인당 월 10㎏ / 가구당 최대 월 40㎏ - 1인가구는 최저 포장단위(20kg)로 격월신청 가능 ※ 가구원 5인 이상의 가구도 월 40㎏(20㎏ - 2포)으로 제한 ▷ 공급방법 - 공급 희망지(평택시로 한정)에 택배로 배달 ▷ 신청방법 - 대상자 주소 해당 읍면동에 신청 ▷ 문의처 - 해당 읍면동 및 평택시청 생활지원과(659-4053)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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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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