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임산부 철분제 “헤모콘틴” 복용금지 안내 - 중국산 수입 탈크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해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1122종을 지난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였으며, 그 가운데엔 도내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던 헤모콘틴 서방정(한국파마 생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석면함유 의약품이 인체유해성은 미약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위 의약품을 처방받은 임산부 여러분들의 심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45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일부 보건소에서 헤모콘틴 철분제를 사용하고 있어 지난 4월 10일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소에 발송하고 다른 약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임산부들께서는 보건소에서 지급한 철분제가 “헤모콘틴”일 경우 복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남아있는 헤모콘틴을 지참, 보건소에서 새로운 철분제로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철분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하신 보건소의 임산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위생정책과 249-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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