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 ▶ 세 액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09. 4. 30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 신고서 및 안분내역서를 우편, Fax(659-5471), 방문 제출 - 납부방법 : 고지서를 시청ㆍ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10,000분의3 ▶ 문 의 처 : 평택시청 세정과 659-5182,4319 송탄출장소 세무과 610-8282,8286 안중출장소 세무과 659-6373,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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