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자의적인 해석으로 요금 과다 징수...시민 피해 없어야!


 위탁관리 되고 있는 평택시 일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과다징수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위탁기관인 평택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 시민 A씨(팽성읍)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 16시 32분에 합정공영주차장(평택시 합정동 631-5 소재)에 입차해 10월 4일 새벽 00시 10분에 출차했는데, 주차장 측은 날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13,000원을 징수했다. 실제로 A씨가 주차한 시간은 8시간 38분이기 때문에 1일주차로 8,000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셈이다.

 주차비 과다징수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정공영주차장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평택시의 '평택시 합정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2012-45)'를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간 위탁관리 되고 있다.

 현재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평택시 공고 위탁관리 내용을 통해 30분 이내 500원, 1시간 이하 1,000원,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24시간 주차할 경우 8,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정기 주차권은 주간 70,000원, 야간 50,000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1회 주차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24시간, 즉 1일로 징수해야 옳은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영주차장 요금 과다징수 민원이 많아서 관내 공영주차장 측에 계속 고지시키고 있지만, 그날은 요금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요금 과다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해 시민께서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과다 징수된 주차요금은 환불토록 조치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피해 시민 A씨는 "요금 과다 징수 당시 주차 요금표를 보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괜한 시비 건다는 오해만 받았다"며 "앞으로 시청 담당부서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저와 같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은 2년(24개월)간이며 주차요금은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해 징수 받고 있으며, 경형자동차 60% 감면, 저공해 표시부착차량 50% 감면, 철도(전철) 환승 목적으로 역장이 확인한 차량은 30% 감면(단, 경차는 90% 감면), 평택시가 인정하는 부제 운영 참여 차량은 20%가 감면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개인법인차량,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국가 또는 평택시 소속 공무수행차량은 2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2시간 이후부터 정상요금이 징수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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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공영주차장 '바가지 요금' 피해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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