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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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됩니다.

 대리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Info-Box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합니다.

 이렇듯이 비대면 대출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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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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