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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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하여(’20년 10만대 → ’21년 20만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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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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