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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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디지털 시대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되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2021년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습니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합니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 5천원(외래 진료비 포함) 중 약 7천5백 원을 지불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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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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