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고,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과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이전 1인당 월 최고 43,650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되며,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