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골프이야기.jpg
 ▲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이번 이야기는 제 29조 스리섬, 포섬(Threesomes & Foursome)과 제 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에 관한 ‘룰’입니다.
 
■ 제29조 스리섬과 포섬(Threesomes &Foursome)
 
29-1. 통칙 -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해야 합니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 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29-2. 매치 플레이
 
 자기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편은 그 홀에서 패가 됩니다.
 
29-3. 스트로크 플레이
 
 파트너가 잘못된 순서로 한 번 이상 스트로크 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모두 취소하고 그 편은 2벌 타를 받습니다. 그 편은 잘못된 순서로 처음 플레이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올바른 순서로 볼을 플레이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규칙20-5 참조), 그편이 먼저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라운드의 마지막 홀에서는 그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고 퍼팅 그린을 떠날 경우 그 편은 경기 실격입니다. 제 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 30-1. 골프규칙의 적용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 매치에도 적용됩니다.
 
30-2. 스리볼 매치 플레이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볼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닌데 플레이어의 볼이 상대방 중의 한 사람 또는 그의 캐디나 휴대품에 의해 움직이거나 접촉한 경우에는 제18조 3항 b를 적용합니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을 받지만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b.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하던가 어느 편이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해서는(규칙 17-3b참조) 상대방에 의해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해서는(규칙 1-2 참조)

30-3. 베스트볼과 포볼 매치 플레이
 
a. 편의 대표자는 1명의 파트너에게 그 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 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 됩니다.
 
b. 같은 편의 볼은 그 편이 정한 임의의 순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c. 오구(誤球) 해저드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 했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 그 홀에서 실격됩니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습니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d. 편에 대한 벌 ☞ 파트너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음의 규칙을 위반하면 그 편이 벌을 받습니다. ※규칙4 : 클럽,  규칙6-4 : 캐디, 그 벌이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는 로컬 룰이나 경기 조건
 
e. 편의 경기 실격
 
☞ 파트너 중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편은 경기실격이 됩니다. 규칙 1-3 : 합의의 반칙, 규칙 4 : 클럽(14개가 한도), 규칙 5-1 또는 5-2 : 볼, 규칙 6-2a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규칙 6-4 : 캐디, 규칙 6-7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규칙 11-1 : 티에 볼을 올려놓기, 규칙 14-3 : 인공의 기기,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 규칙 33-7 : 위원회가 부과한 경기 실격의 벌 ☞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편은 경기실격이 됩니다. 규칙 6-3 : 출발 시간과 조 편성, 규칙 6-8 : 플레이 중단
☞ 그 이외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규칙 위반이 경기 실격의 결과가 되는 때에도,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만 경기 실격이 됩니다.
 
f. 기타 벌이 파트너에 주는 영향 -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이 파트너의 플레이에 원조가 되거나 상대방 플레이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파트너도 해당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 이외 다른 모든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규칙 위반으로 벌을 받아도 그 벌은 파트너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그 벌이 그 홀의 패로 정해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경기 실격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룰’입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64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