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21조 지도단속원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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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공재광)는 지난 10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79일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후 3개월 경과에 따른 것이다.
 
 평택·송탄보건소는 이를 위해 새롭게 지정된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금연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 사례가 많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PC, 음식점 등을 적극적으로 집중 지도점검 하기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21조의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리가 보호 될 수 있는 금연 정책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배려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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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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