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무단투기 취약지역 불법쓰레기 미수거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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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10월 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의 가속화를 위해 읍·면·동과 생활쓰레기 관내 5개 수거 도급업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난 10월 1일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시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적 정착 등을 지시함에 따라 자원순환과장이 22개 읍·면·동의 청소관리 주무담당, 5개 수거업체 대표 등 53명과 대책회의를 갖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쓰레기와의 전쟁’ 상반기에 전직원을 동원하여 실시한 불법쓰레기 미수거 및 파봉단속을 10월중 재실시하기로 하고, 10월 19일까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취약지역을 읍·면·동별로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쓰레기 미수거 사전홍보를 거쳐 10월 20일부터 불법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 미수거하기로 했다.

 또한 평택시는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불법쓰레기 미수거 알림 현수막을 해당 거점수거지마다 게첨하고, 불법쓰레기 미수거 안내 전단지 배포 등 사전홍보와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64명을 읍·면·동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시 불법폐기물에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미수거 하면 무단투기 감시원은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규격 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재활용 등 혼합배출 등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평택시는 금년 2월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1단계로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단계로 5월부터 6월초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등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일단 수거하지 않고 철저한 파봉검사 단속을 실시한 후에 수거하는 시책을 실시해 1,031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적발하였다.

 3단계인 6월부터는 취약지역 중점관리, 불법쓰레기 지역별 부분 미수거 등 정착단계로서 9월말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2014년 9월말 대비 17.42% 증가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도 9월말 현재 22.91% 증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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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쓰레기 파봉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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