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신규 주택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해야
 
 
송탄소방서  법령.jpg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한 개정 법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 201184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전 주택들은 20172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함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이 기한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주택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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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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