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주차방해 행위 벌칙 강화 과태료 50만원부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jpg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였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1년 간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7천여만 원 중 75%594천여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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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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