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 필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가지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민원 중 80%인 5,730만건이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으로 인해 지난 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의 진료비 등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로 나눠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 총 7개 그룹으로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 부담의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닌 직장·지역 등 가입자의 자격과 소득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십여년째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이 7가지 유형으로 난마처럼 얽혀 복잡하다 보니 각종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는 1차 보고대회를 열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되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부과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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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민원 급증 '개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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