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3년 기준 최고 4백24만9천8백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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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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