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15만 7,331건, 757억 7,800만원... 98억원 증가

 평택시에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5만 7,331건, 757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98억원(14.8%)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부과하고, 9월에 1/2을 부과한다. 다만 10만원 이하 세액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 1899-0076)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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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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