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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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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