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므로프리랜서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이 가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영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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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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