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2012년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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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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