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사망 사유 제외)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폭도 본인 납부액의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1.1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사망 사유 제외)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 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25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