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5월 30일까지 가입해야...농가는 20%만 부담

  평택시는 잦은 기상이변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벼, 농업시설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품목으로는 벼,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장미, 국화, 부추, 상추, 시금치) 등이다.

 가입기간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공제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벼의 경우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는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농작물재배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재배품목,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농가별로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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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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