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전 과정 특별감사 요구

“이 지사는 특별감사 통해 적폐청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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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해제추진위와 도일동 주민들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이하 해제추진위)와 평택시 도일동 주민 11명은 27일 오전 경기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해 약 10여 년 동안 민·민 갈등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2014년 4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7년 6월 중흥건설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해 사업을 재추진하던 도중 성균관대는 2017년 7월 중흥건설의 사업자 변경에 대해 유감 표명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월 4일 최종적으로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전달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날 해제추진위와 도일동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대적폐사업 성균관대학교 유치는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지난 11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이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성균관대의 사업불참선언과 함께 중흥건설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비조달을 못하는 시행사를 위해 평택시는 4,000억 원에 달하는 기채를 승인받았고,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선지장물 보상 및 보상 통보 전에 대토신청 강요, 보상금분할지급 및 토지승락서 요구 등 시행사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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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조감도
 
 해제추진위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경기도는 시행사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법원 화해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면서 “권고시한 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재량권이라며 다시 사업을 변경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지른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벌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을 빙자한 시행사 특혜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일동 주민 S(57)씨는 “특별감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꼼수와 편법, 정치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경기도가 특별감사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해제추진위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단체장의 재량권남용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정편의 제공 및 사법부와의 재판거래의혹과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된 사실을 은폐하고 보상을 실시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의 직권남용 및 사기혐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화해조정권고 이행조건 충족 여부 ▶브레인시티 위법성 여부 ▶공익개발사업을 빙자한 특혜사업 여부 ▶보상금지급 현황 ▶선지장물 보상, 대토신청 강요, 토지사용승락서 강요 위법성 여부 등을 감사 청구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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