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교육부에 대학정상화 위한 임시이사 즉각 파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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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이사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중대비리 평택대학교 법인이사 전원을 즉각 승인취소 하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교비횡령, 임용비리, 개방이사 선임부당 등 시정할 수 없는 중대비리를 범한 평택대학교 법인이사회를 즉각 해체시켜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법인이사회에게 총 10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결과, 법인이사회는 감독기관의 결정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자의적 결정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이사회는 교육부에 의한 이사승인취소를 대비하여 이사회 의결권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교육부는 시정이 불가능한 중대비리를 범한 평택대학교 법인이사들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즉각 승인취소 하지 않은 근거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회는 평택대학교 법인이사 전원 승인취소 및 평택대학교 정상화 위한 임시이사 즉각 파견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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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교수회 “법인이사 전원 즉각 승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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