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조합 측 “절차에 따라 조속히 환지계획 인가해야”
 
평택시와 조합 측 ‘3가지 쟁점’ 의견 팽팽히 맞서
 
 
지제세교조합 집회.JPG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박종선, 이하 조합)에서는 환지계획 인가를 요구하며 29일 평택시청 서문 앞 집회에 이어 30일 2일째 집회를 이어갔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6년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9,613㎡ 사업부지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지제세교조합 집회2.JPG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구역지정 제안을 한 이후로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 3월 23일 평택시에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3개월 째 4차례 보완요구를 하고 있으며 인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박종선 조합장은 “동의서 없는 공유환지 지정이 가능한 법적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제시, 개발계획상 존치 건물의 주차장검토서 제출 등 3가지 쟁점사항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조합에서 보완조치 공문과 소명자료를 평택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제세교조합 집회3.JPG
 
 이어 박 위원장은 “조합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에도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은 엉뚱한 법적근거와 권한을 남용하면서 환지계획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SRT지제역이 개통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지제역 주변은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합법적이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 측은 환지계획 인가를 요구하며 평택시청, 남부문예회관, 지제역, 평택역, 경기도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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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조합, ‘환지계획 인가 요구’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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