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자녀들 ‘폐쇄적 법인 및 학교’ 운영
 
회의록 허위 작성 ‘퇴직위로금’ 2억3천6백만 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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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열린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촉구 공동기자회견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평택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조기흥 명예총장의 자녀 비리와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그의 자녀들이 주요보직을 맡아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했으며,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조 전 총장은 친인척 2명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했으며,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2억3천6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교육부 평택대2.jpg
 
 이외에도 대학은 조 전 명예총장의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했으며,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했다.
 
 아울러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보다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불구하고, 조 전 명예총장은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조 전 명예총장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를 요구하고,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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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택대학교 ‘족벌경영 부정 만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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