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자녀들 ‘폐쇄적 법인 및 학교’ 운영
회의록 허위 작성 ‘퇴직위로금’ 2억3천6백만 원 지급받아
▲ 지난해 4월 열린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촉구 공동기자회견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평택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조기흥 명예총장의 자녀 비리와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그의 자녀들이 주요보직을 맡아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했으며,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조 전 총장은 친인척 2명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했으며,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2억3천6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대학은 조 전 명예총장의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했으며,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했다.
아울러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보다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불구하고, 조 전 명예총장은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조 전 명예총장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를 요구하고,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