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급파해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평택경찰서는 지난 2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평택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평택시 비전로에 소재한 김선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2~3시까지 컴퓨터 및 서류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선거사무소 한모 공보팀장은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금지와 관련한 부분이며, 인터넷에서 댓글 및 게시글로 비난했던 사람의 아이피(IP)를 추적했더니 선거사무실로 나타나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팀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선일이 이틀 남았는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선거사무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기 예비후보는 “선거를 도와주는 후배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후보측에서 고소·고발을 했다”면서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부분은 사실이다. 현재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