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주민들 “성균관대학교 유치 내세운 대시민 우롱 사기극”
 
“전면 중단 및 시민 혈세 4천억 원 기채 승인 취소하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브레인시티 토지주들.jpeg
▲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브레인시티 토지주들 
 
 평택브레인시티 토지주·주민 100여명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오후 1시 40분 경기도청 앞에서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내세운 대시민 우롱 사기극’, ‘주민재산 강탈하는 중흥건설그룹 특혜사업을 해제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성균관대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 연구, 문화, 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해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평택브레인시티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이전을 내세우며 지난 2007년 2월 19일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사가 아무런 이행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취소된 사업을 살려내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해조정까지 성사시키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균관대 캠퍼스 이전 부지는 사이언스파크로 변질되고, 지금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1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학생 한 명 오지 않는 성대 유치를 빌미로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브레인시티 토지주들.jpeg
▲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브레인시티 토지주들 
 
 특히 “지금 이대로 브레인시티사업이 진행되면 2009년 사업비 2조4천억 원보다도 감액된 2018년 사업비 2조3천억 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4항과 제32조(선수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개발이익배제) 5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A씨(여, 56, 도일동)는 “우리 주민들은 10년 동안 중흥건설에게 사업권특혜를 주기 위해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택시 발전과 교육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껏 양보하고 참고 기다렸지만,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기채까지 투입하면서 중흥건설특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 B씨(남, 62, 도일동)는 “누구를 위해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1,700명 토지주가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기고 희생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주민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 C씨(남, 68, 도일동)는 “브레인시티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102만평 독점사업권을 받은 중흥건설그룹특혜사업이기 때문에 부당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즉각 해제하라”며 “허울뿐인 공공SPC(중흥건설그룹 68%, 평택도시공사 32%)를 해체하고 시민 혈세 4천억 원 기채 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 토지주 15명은 지난해 11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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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 도일동 주민들 “청와대·경기도청 앞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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