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국비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JPG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10일 오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택시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뉴딜(New Deal)사업 공모 추진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활성화 및 뉴딜사업 공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화 의원은 “구도심 주거 시민, 상업지역 상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심 팽창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정책이 시급하며,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도시 기능을 구도심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중요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급하다”며 “기존 시가지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슬럼화된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 및 구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의 사업유형을 통해 용적 건폐율에서 세금까지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특별구역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공적재원으로 연 9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250곳의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50개 혁신거점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각각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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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권영화 시의원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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