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달라져

금융,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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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설명하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본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0회에 걸쳐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보건·사회복지)
 
 보육료 단가가 20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21.8%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보건·사회복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여성·육아·보육)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KT 및 LGU+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SKT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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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꼭 알아두세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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