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개입, 부정 경선운동 단속
 
소속 정당, 신분, 당락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방선거 범죄.jpg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 이하 평택지청)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목) 오전 11시 30분 평택지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평택지청은 선거일 전 180일인 2017년 12월 15일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비상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평택, 안성 지도담당관 등 3명), 검찰(형사1부장,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6명), 경찰(평택, 안성경찰서 수사과장 등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협의안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선거: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등 ▶거짓말 선거: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및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여론조사 조작: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을 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 ▶부정 경선운동: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공무원 개입, 폭력행위 등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선관위·검찰·경찰이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의 고발 전 선관위, 검찰이 함께 즉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소속 정당,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사범을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 1390,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또는 검찰<국번없이 ☎ 1301, 031-8053-4200(주간), 031-8053-4290(야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o.go.kr/pyeongtaek (온라인민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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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국 지방선거 범죄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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