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금융·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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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설명하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본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0회에 걸쳐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44)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18년 기준, 4인 가구 225만 원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난다.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여성·육아·보육)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다. 영아종일제는 (`17)30~70% → (`18)35~75%로 상향했고, 시간제도 (`17)25~75% → (`18)30~80%로 상향했으며, 서비스 시간당 단가도 (`17)6,500원→(`18)7,800원(20%)으로 상향했다.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한다. (안내: ☎ 1577-2514)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여성·육아·보육)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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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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