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문화재명: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
- 시대: 조선시대
- 지정번호: 국가지정보물 제1133호
- 지정일자: 1992년 4월 20일
- 소재지: 도일동 원릉군길 96-3 (도일동 480)
- 소유자: 원제대
- 관리자: 원제대

■ 국내에서 발견된 선무공신 교서 중 1등공신 교서로는 유일

 이 교서는 선조 37년(1604) 10월에 원릉군(原陵君) 원균(元均, 1540∼1597)에게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원균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무과에 급제한 이후 임진왜란 때 왜군과 대적하여 크게 격파하였고, 정유재란 때 통제사(統制使)가 되어 적을 물리치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혁혁한 공적으로 1604년 이순신·권율(權慄)과 함께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으로 책록되었다.

 공신교서는 교서의 일종이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선포문이나 명령문, 혹은 훈유문(訓諭文)으로 왕이 자신의 시정(施政) 방침을 천명할 때, 구언(求言)할 때, 공신을 책봉 할 때, 관찰사·병사 등에게 사명을 다하라고 훈유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발급하였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원병을 청하였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호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난중에 각 방면에서 공을 세운 문·무 관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선무공신은 모두 18명을 3등으로 구분했는데, 원균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과 함께 1등으로 책록되었다. 교서를 보면 1등에게는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3계(三階)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자(嫡長子)가 이를 세습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했다. 또한 노비 13구(口), 전지(田地) 150결, 은자(銀子) 10냥(兩), 비단 1필,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도록 하는 특전이 주어졌다.

 이 공신교서는 임진왜란 직후에 포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내에서 발견된 선무공신 교서 중 1등공신의 교서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그 역사성과 희귀성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 전문 번역

 왕이 가라사대 위태함을 보고 용맹을 세움은 용감한 신하로서 군주의 한을 덜어주고자하는 충성심을 나타냄이요, 벼슬을 받고 훈(勳)을 책(策)함을 란지(鸞紙)에 기록함은 노고에 보답하는 식전(式典)인 것이다.

 이에 다시 슬피 선물을 보내 굳센 영혼을 포상하고 권장하노니 오직 경은 농우의 인재요 서산의 장망(將望)이라, 이경기의 힘쎈 팔은 많은 무리들과 능함을 다투고, 반정원의 호두(虎頭)는 만리의 고기를 먹는지라 뱀머리 모양의 창을 씀에는 웅장하고, 표범과 같은 지략은 기이함이 많도다. 맑은 분별은 집극의 별과 가까웁고 뛰어난 명예는 분부(分符)한 땅에 무성하도다.

 자수(紫綬)를 북방 변방에 드리우니 초목도 그 이름을 알고 푸른 갑옷을 남쪽 언덕에 걸었으니 호리(狐狸)가 자취를 감추도다. 천삼(千三)의 비운과 백육(百六)의 재난의 때를 만난지라 해수가 무리지어 나르니 고래떼가 술렁거리도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속된 인간들은 감히 대방(大邦)에 원수를 삼고 큰 산돼지와 긴 뱀과 같은 사악한 무리는 상국을 거듭 침범할 것을 꾀하였도다.

 궁벽한 땅밖의 소식이 어둡고 사나운 도적들이 내란을 꾀하니 당나라 조정이 서쪽으로 피란하고 진나라의 문물이 남쪽으로 건너감에, 의지하는 바는 경과 이순신의 의기를 합하고 규모를 크게 같이하여 바다를 덮은 과선(戈船)을 다스리게 하니 창응(廠鷹)과 적작(赤爵)이오, 구름과 같이 연하는 전함을 배치하니 철통같은 장막이라 영을 절도 요지에 정하고 진은 상산의 수비를 점거하였도다.

 장료유수의 형세가 삼엄하여 주유적벽의 군사보다 강성하고 적진을 무찌름이 날마다 10여개가 넘을 뿐 아니라 전투를 함에는 한달에 3번씩 전승첩보를 울렸도다. 전후하여 왜선을 격파한 것이 130척에 이르고 적의 목을 베인 것이 수 백급이요,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기타 적의 장졸들의 목을 베인 것이 237급이라 전공은 하뢰(下瀨)에 새기고 이름을 복파(伏波)보다 중한지라 군성이 이로 인하여 더욱 긴장하고 군기와 사기는 더욱 드높아지도다. 이와 같이 당가의 보장이 있으니 황제의 금성탕지를 논할 것이 없도다.

 적은 아동의 수룡을 두려워하고 국세는 맹사의 산호가 숨어있는지라 아아 당시의 백전하는 용력이 오늘의 중흥의 기틀이 되었도다. 울분한 반평생은 오직 군주가 욕을 보면 신하가 죽는 것을 알았으니 눈물에 젖은 일념이 얼마나 위급한 때를 당하여 힘이 모자람을 한탄하였으리오. 장군은 죽었어도 산것과 같으니 비록 공업은 끝을 보지 못하였으되 사훈과 장상이 몰하여도 오히려 포상함이라 이에 책훈을 베풀어 선무 일등공신을 주어 3계급 작위를 초과하고, 그의 부모 처자도 또한 3계급을 초과하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카와 사위를 2계급 초과하고 적장이 세습하여 그 녹을 잃치 않을 것이며 영세토록 도울지어다. 인하여 노비 13명과 논 150결, 은자 10량, 옷감 한단과 내구마 한필을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받을지어다. 인수는 한나라의 의식과 같이하고 문관은 주나라 법에 의하여 거조 한다. 총질을 추가함은 충용한 마돈보다 빛나고 구훈을 추록함은 절의있는 양찬에 비교할 바 아니로다. 이에 명수를 더하여 존망을 위로하노라. 태산이 닳고 하수가 마르도록 맹서함에 상렬의 위차에는 있지 아니하나 기린각에 성명을 쓰는 데는 오히려 싸움에 어울려진 영웅의 자세를 생각할 것이로다. 혼백이 있거든 이 추가로 포장함을 받을 것이로다.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다 알 줄로 믿노라.

일등 이순신 권율 원균
이등 신점 권응수 김시민 이정복 이억기
삼등 정기원 권협 유사원 고언백 이광악 조경 권준 이순신 기효근 이운룡
만력 32년 10월

※ 자료제공: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정리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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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문화재]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元陵君元均宣武攻臣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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