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일치 보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도의회는 11월 11∼24일 일정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개정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하지만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새정치연합 도의원 44명이 발의, 지난달 임시회(15∼30일)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가 양당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뤘다.

 심의를 보류한 지 한 달 만에 상임위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도지사가 이행해야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심의가 또 미뤄졌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덜 됐다. 협의가 더 필요하다. 용어(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조례안에서 빠진 것)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서울과 인천, 전남만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다른 지역은 모두 학교급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회기 때에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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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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