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평택소방서, 미가입업소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100% 가입 완료를 목표로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평택소방서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에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보험가입율 100% 달성을 위해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허가관청 및 관련 단체 업무협조체계 구축 ▶전광판 등을 활용한 가입 홍보 및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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