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여부 다시 결정하기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정신 파기 논란과 함께 경기도집행부의 반발을 불러온 '무상급식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보류됐다. 조례안 처리 여부는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이상희 의원(새정치·시흥4)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급식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례안 발의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 원칙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조례안에 서명한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발의(10명 이상 필요) 요건보다 4배 이상 많은 44명에 달한다. 특히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의 야당 협상단 일원이었던 당 지도부도 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결국 양당은 도 집행부의 제도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경기연정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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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조례 보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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