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현옥 의원(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서현옥 (1).JPG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 등 많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향상, 행정조직의 경량화는 물론 재정부담 완화 등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개별법에 따른 조례에 의거 많은 업무들이 민간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시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집행부의 독단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추진 기본계획의 사전보고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전 소통은 물론 진행 과정마다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를 제1차 정례회 관련부서 업무 보고 시 수차례에 거쳐 피력한 바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잘 통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소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의 민간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정 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최적의 수탁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고, 절차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평가기준의 객관화는 물론 공개를 통하여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현옥 (2).JPG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바, 산하단체인 공공법인체 보다는 순수 민간법인과 개인 참여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탁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의 간섭보다는 충분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운영의 객관적인 지원과 감사부서의 선제적 지도 등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민 또는 시 산하 각종 단체와 공신력 있는 전문단체 등에 평가를 받는 방법 강구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행정의 경직성 보다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위탁 사무는 일관성이 없고 개별 조례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해서라도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준용토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평택시민의 행복은 시민들 앞에 열린 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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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76회 1차 정례회, ‘서현옥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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