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기고 평택소방.JPG
 지난달 50대 남성 2명이 비상구 밑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에 이어 615일 유사한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 4층 노래방에서 취객 2명 추락 1명 사망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또한 설치 규정은 개별 업종에 적용되는 조항인 관계로 비상구 설치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영업주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레 법이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갖추는데 급급한 것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 사고로 경기도 각 소방관서는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비상구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 후 관련 법령의 제 정비와 보완을 통해 시급히 개선될 예정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비상구 식별 및 추락사고 방지 안내표지 부착, 소방특별조사 시 철제로 된 발코니의 부식과 안전 여부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직능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 화재발생 시 비상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갑작스런 화재로 고객을 대피시킬 경우 가정해보면, 평상 시 보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편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여야 하는데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고 영업장의 안쪽보다는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를 선택해야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주들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여 있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업장 찾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율안전관리 의식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현명함이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건물 구조를 살펴서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습관 또한 갖도록 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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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구, 사용법은 바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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