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류동완(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우리나라의 2012년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국회논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일 입법 절차를 통해 시행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기초연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전체 소득하위 70%)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월3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월20만원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30만원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201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47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401만명이 매월 20만원씩 받고, 나머지 46만명은 평균 15만원씩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이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만65세(올해 기준1949년생) 도달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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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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