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3년 9월 13일 충북 보은군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이후 첫 피해 보상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2013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이후 피해자들이 이전 보다는 더욱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 뒤이어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대상이 확대 실시되었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중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산후조리업, 고시원, 안마시술소가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종합정밀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해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점검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이상이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시크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진화 대책이 수립되었다. 주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관리기준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하며, 안전교육체제 정립 등 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재된 화재 위험성은 제거하기에는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이후 다시금 안전장치가 추가된다. 종합정밀점검의 확대 실시가 그것이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계속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정밀점검을 필히 받자.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이 2배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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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이 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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