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서민호 본보 대표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법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로 그 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주권침해, 농어민 및 협력업체 매출감소, 소비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 등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즉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대형마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7일 평택시도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평택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은 오는 5월 1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유통점과 SSM을 진출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반면 7조 6천억원이었던 대형유통점의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대형유통점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이 이를 증명한다.

평택의 경우 대형유통점의 과다출점으로 인해 지역상인들은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몰려있다. 지역의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삶의 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형유통점들의 공세 속에서 지역상권의 보호는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쇼핑의 편리함 외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 대형유통점 이용도 좋지만, 우리시의 전통시장, 동네슈퍼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 이러한 우리 이웃의 가게를 찾는 일은, 평택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지역상권이 대형마트 규제에만 기대서는 곤란하며, 시민들에게 지역상권을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상권, 전통시장도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 평택시도 연구용역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일례로 전남 광주 광산구는 2012년 첨단지구에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광산구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 22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 의결했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 나아가 정확한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같은 시기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주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약 두 달 동안 추진한 연구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매월 4억5,000여만 원이 감소하고, 반경 5km 이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 측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광주시 역시 연구 용역 결과를 행정심판에 제출했다. 또 감당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에 출석해 골목상권 피해,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등의 공익상 필요로 인한 대규모 입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마트 측은 두 차례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된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취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광주시의 대응은 합리적인 행정이자, 건강한 지역경제를 위해 일관성을 가진 정책 노력의 결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광주시의 정책을 받아들인 대형마트 측의 태도였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도 이용하면서, 또 우리 이웃의 가게를 찾는 일은, 평택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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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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