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악덕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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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월 9월부터 1월 26일까지 18일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평일 오전 9시~저녁 9시(휴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노동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해 가급적 설 명절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하수급인 및 직상 수급인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평택지청 고객지원실(☎ 646-1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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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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