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박 전 조합장 “잘못된 행정,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세교지구 시위.jpg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와 관련해 평택시와 조합 측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수) 오전 10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이하 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200여 명이 평택 지제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평택시와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사업비 변경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평택시는 2013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2009년)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돼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2009년 지제·세교지구뿐 아니라 모산영신, 동삭 등 14개 민간도시개발 추진 사업자가 평택시 주관 하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지제·세교지구의 지하차도 550m에 대한 분담금이 14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평택시는 지하차도 분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 2010년 고시와 2013년 개발계획 변경 등 2차례 행정처리를 해줬다”며 “시는 2013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길이가 765m, 공사비는 201억 원으로 증가하자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가 초과했다고 해석하면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분담금이 시의 주장대로 설사 201억 원이라 할지라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분담금은 100억 원대에 불과해 이 역시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조합장은 “시가 잘못된 행정 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어 600여 조합원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을 계속 할 경우 부득이하게 관계 공무원을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29일 오전에도 평택역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지제·세교지구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앞서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업비변경 기자회견, 23일 공재광 평택시장 주재 하에 열린 간담회, 26일 평택시청 현관 앞 규탄 집회, 27일 평택시의회 앞 규탄집회 및 사업비변경처리 성명서를 시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면서 사업비 변경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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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평택시에 ‘사업비 변경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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