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김수우 위원장 “시민들의 군 소음피해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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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5일(월)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우)는 2008년부터 지속 시행되고 있는 방음시설사업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석 의원, 정영아 의원, 한미협력사업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방음시설 사업관련 예산집행상황과 향후 방음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는 방음시설사업을 조정 승인하면서, 당초 75웨클 지역 내 26,413개소에 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19대 국회 정부 입법(안)대로 80웨클 지역 내 4,748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그에 따른 방음시설 사업비 1,800억 원을 70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1,100억 원에 대하여는 소음피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요 도로 확장사업과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사업으로 연차별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방음사업비 700억 원 중 34억8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음자동측정기 17개소, 관내 소재한 어린이집과 각급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이중창호,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선정과 소음측정 분석, 항공기소음 등고선 작성을 위해 5억7천만 원으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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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소음지역 방음사업 대상을 주거용 시설은 80웨클 이상,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 시설로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연차별 사업을 수립 시행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는 한편 군 소음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음관련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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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특위 ‘방음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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