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농관원 평택사무소, 시설원예·축산 면세 경유 공급 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오운영, 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7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등유 공급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등이 해당되며, 면세유류 대상농기계는 화물자동차 농용로우더(4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 화식 사료배합기 등 총 42개 기종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매년도(11)에 트랙터, 이양기, 로우더, 콤바인, 고속분무기(SS), 난방기, 화물자동차의 농기계보유현황을 거주인 농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기종은 2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면세유류 사용 시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시간계측기 의무부착 대상 농기계로서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선(10톤 이상) 등은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를,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 리터 이상인 농업인 등은 농산물 생산실적을 매년 상반기(7), 하반기(익년도 1)까지 거주지 관할 농협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농기계 사용실적과 농산물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류 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면세유류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면세유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경기지원 평택사무소(031-657-6060)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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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 등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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